안녕하세요! 7월 15일까지 택스보고 해야 하는데, 제 경우 좀 복잡해서 검색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11/09 - 2015/07: F1체류, 수입없음 (택스 보고 안함)
2015/08 - 2016/04: OPT 수입 있었음
2011: 170일
2012: 330일
2013: 300일
2014: 260일
2015: 365일
2016: 150일
2019: 150일
2016, 17년 4월에 turbo tax로 filing 함. 이 때 학비 return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받으면 안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미국 돌아오고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이미 시효 3년이 지나서 그냥 넘어갔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016년 5월 귀국 - 2019년 7월 다시 미국에 F1으로 체류 중
질문1: 제 경우 세법상 resident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turbo tax로 해야하나요?
질문3: 최근 3년간의 체류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체류기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이 홈페이지에서 보게되었는데, 세법상 resident라면 저도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