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15일까지 택스보고 해야 하는데, 제 경우 좀 복잡해서 검색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11/09 - 2015/07: F1체류, 수입없음 (택스 보고 안함)
2015/08 - 2016/04: OPT 수입 있었음
2011: 170일
2012: 330일
2013: 300일
2014: 260일
2015: 365일
2016: 150일
2019: 150일
2016, 17년 4월에 turbo tax로 filing 함. 이 때 학비 return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받으면 안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미국 돌아오고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이미 시효 3년이 지나서 그냥 넘어갔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016년 5월 귀국 - 2019년 7월 다시 미국에 F1으로 체류 중
질문1: 제 경우 세법상 resident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turbo tax로 해야하나요?
질문3: 최근 3년간의 체류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체류기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이 홈페이지에서 보게되었는데, 세법상 resident라면 저도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네, Resident이기 때문에 터보 텍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F1비자로 이미 5년이상 체류 하셨기 때문에, Resident 으로 텍스 보고하시면 됩니다.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You won'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n the current year if you'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meet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출처: https://www.irs.gov/taxtopics/tc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