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47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논 레지던트인데 터보텍스를 사용해 레지던트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리펀드 받은 돈은 20불 미만 입니다. (일을 거의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amend해야하나요? Amend 하는거 직접 파일링하고 해야하는데 아니면 굳이 안 고쳐도 냅둬도 될까요?

그리고 작년에 18년도 세금을 이렇게 잘못 신고하고 올해 19년도 세금은 레지던트라 터보텍스로 잘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9년도 세금 신고하기 전에 1200불이 들어왔는데, 비록 작년에 잘못 파일링하긴 했지만 19년부터 레지던트가 맞아서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이니까 문제 될거 없겠지요?


  • SammyKim 2020.05.22 17:54

    2018년에 Non-resident이셨으면 수정 보고 하셔야 합니다. 2018년도 Form1040NR을 작성하시고 1040-X도 작성하셔서 이전에 레지던트로 보고하셨던 것까지 함께 첨부하셔서 보내야 합니다. 하시다가 모르시겠으면 또 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Resident이셔서 터보텍스 썼고, stimulus check 받으셨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파랑버섯 2020.05.22 21:22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인데 올 가을 들어가서 수정해도 늦지 않겠죠? 온라인으로 못한다고 들어서요.
  • SammyKim 2020.05.24 00:24

    수정 보고는 최대한 빨리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포스팅 보고 따라하면 금방 작성 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

  • 파랑버섯 2020.05.22 23:15
    또 질문이 있는데 제가 세금 받은게 20불 미만이거든요, 엄청 적은 액순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막 크게 돈 차이가 안나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더 받았거나 더 냈거나) 그냥 안 고쳐도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불 차이일거같은데 그래도 레지로 했으니까 수정해야겠죠?ㅠㅠ 사람들 많이들 논레진데 레지로 보고 하고 그냥 냅둬도 문제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1년동안 번돈이 300불도 안됐는데 그냥 보고하질 말걸 그랬나봐요)
  • SammyKim 2020.05.24 00:29
    많은 사람들이 실수든 고의든 레지던트가 아님에도 레지던트로 텍스를 보고 합니다. 심지어 회계사 사무실도 그렇게 하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텍스보고 내역 제출은 필수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 수고로우시더라도 수정 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601 TAX 휴학한 유학생 (세법상 거주자)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Jay1 2021.02.08 699
600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154
599 TAX 한국에서 tax 보고 1 지니콩 2024.03.21 28
598 TAX 한국 장기거주로 인한 신분 변동 3 wayhome 2022.03.04 67
597 TAX 학교에서 스프린텍스를 줘서 이용하는데요 이게맞나요? 3 file Jun 2021.04.06 355
596 TAX 프로그램 실행후 나온 세금액과 tax table에서 보는 세금액이 다른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1 file hdkim86 2020.03.02 143
595 TAX 투잡 ( W2 + 1099) 세금보고 1 amm 2023.02.14 128
594 TAX 텍스리턴 정보 수정 1 smealosj 2020.04.21 68
593 TAX 텍스리턴 웹페이지 정보 수정 어떻게 하나요? 1 wisehill 2020.05.26 81
592 TAX 텍스 신분 판단, 그리고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4 file Shin 2020.04.15 104
591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590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589 TAX 텍스 리턴 신청시 joint married or separate 2 bonjovi 2019.01.31 375
588 TAX 터보택스로 택스신고중 택스 환급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중복닉네임 2021.03.01 131
587 TAX 터보택스 1098-T 입력하려면 40불짜리 사야하네요 ㅠ 7 hhyun12 2021.02.09 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