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주신 조언 따라서 resident alien 으로 터보택스에서 파일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해외계좌 (한국계좌)에 일정 이상 돈이 있는 경우 이자 등등을 fbar로 보고해야 하더라구요.
제 계좌에 돈이 있긴 있어서 이를 보고해야 할 거 같은데, 터보 택스 라이브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쪽도 delicate하다며 자세한 건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시는 정보가 할까 하여 이곳에도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Resident Alien이면 FBAR뿐만 아니라 Form 8938으로도 한국 자산을 신고 해야합니다. FBAR은 기준이 1만불 이상이고, Form 8938은 싱글 5만불 이상이었던것 같습니다. Form 8938은 1040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FBAR은 따로 E-filing 시스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