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텍스관련 정보와 작성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웹에서 1040을 작성하려고 정보를 입력하던 중에 미국 체류일 입력란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24일부터 J1 비자로 입국했는데,
비자발급 이전에 인터뷰 관계로 ESTA를 통해서 약 10일간 입국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까지 입국기록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J1 비자 발급과 관련있는 5월 24일 입국만 기록해야 하는 건가요?
2. Tax exemption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에서 2년 연구직으로 2년 비자를 받고 올해 처음왔는데, 주변에서 article 20에 적용되서 전액 세금 exemption 되니까 payroll이랑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OT 때문에 일주일 일찍 입국하라고 그래서 5월 24일 (비자 시작일은 6월 3일)에 입국했는데, Payroll이 일찍 입국해서 미국 체류 예상기간이 2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텍스면제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 맞는데, 면제 대상여부도 입국일 ~ 비자 마지막 날짜로 결정되는 건가요? 저는 면제 대상여부는 단순하게 비자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건지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메일을 보내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혹시라도 제가 면제 대상자가 맞다면, 기관 담당자는 제가 exemption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reporting 할 때 전액 면제로 보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 뭐가 사실인지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 혹시 답변 받을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2019년에 J1비자로 입국 하시기전 ESTA로 입국하셨다면 해당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2) 전액 세금 Exemption을 받으시려면 전적으로 Payroll과 일을 하셔야 합니다. 따로 reporting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ax treaty article에는 2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어서 "비자 마지막날 - 입국일"로 단정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퍼레터나 공식 서류에 계약 기간이 적혀 있나요? Payroll이랑 이야기할때 최대한 공식 서류로 미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