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J1 visa holder인 포스닥입니다. 현재 Maryland에 거주중이고 2019년은 2nd calendar year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신분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싱글로 보고를 하게된다면 1040NR-EZ를 사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이번에 아내의 ITIN을 신청해서 state tax에 deduction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엔 ITIN신청 서류인 W7을 세금보고시에 같이 접수해서 ITIN을 발급받은 뒤에 발급받은 ITIN을 사용하여 state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ITIN을 발급받기까지 시간차가 있으므로 state보고와 납부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구요.
위의 사실이 맞는 컨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TIN서류와 함께 접수해야할 1040양식이 1040NR의 married 인지 1040NR-EZ의 married 인지요? ITIN 신청시에도 그냥 1040NR-EZ를 사용하면 될까요? (자녀가 없고 추가소득이 없기에, 기존의 싱글로 보고를 한다면 1040NR-EZ가 맞는거겠지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IRS에 보내실때 따로 한장 statement를 첨부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히 state tax deduction을 받기 위해 ITIN이 필요하고 그에 관련된 서류도 한장 첨부한다라는식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