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히 오늘 사이트 알게 되어 가입했는데, 택스 파일링하다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7월에 J비자로 유학을 왔다가 2018년에 F비자로 이민상태를 바꾸었는데요,
2011년에 잠깐 6주 동안 교환학생 F 비자로 계절학기를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신고한 미국체류기간입니다.
5년 규정에 의하면 2021년에서야 residence로 바뀌어야 할 거 같은데 tax exemption treaty에는 2020년 7월부터 residence가 된다고 나와서 좀 의아해서요. Tax year 가 중요한 것이라 교환학생 때가 1년으로 카운트 된 걸까요? 그리고 residence로 바뀌면 tax treaty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처음 세금신고할 때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잠시 J2로 머물렀던 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는 기록을 찾기 힘들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까먹었습니다...) 이게 residence status에 크리티컬해지는 시기가 된 거 같아서 지금 확실히 기간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기록을 얻긴 어려운 거 같아서요. 혹시 estimation으로 써도 불이익은 없는지, 지금 업데이트해도 되는 것인지 아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J2로 머물렀던 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는데요" 이부분은 어디에다가 업데이트를 안하신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