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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 시파 F-1,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입국하신지 5년까지는 Tax purpose 상 Nonresident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Resident용인 TurboTax등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조금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불법입니다. 2017년부터 Trump 행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Nonresident도 혜택을 받던 Standard deduction을 없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ax 보고를 할때 돌려받기 보다는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onresident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W-8Ben을 작성하고 해당해에 세금 면제 혜택 ($2000까지)을 받고 다음해에 1042-S서류를 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19년 택스 보고를 하면, 2019년 동안 이미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20년에 1042-S라는 폼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할때 2019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Bluemoneyzone의 30%이상의 질문이 1042-S를 받지 않고, 즉 2019년에 W-8Ben 작성을 안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1042-S를 못받았지만, 텍스 보고 하는 시점에 이혜택을 못받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변 CPA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항상 1042-S 없이는 혜택을 못받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hhhhkim님께서 form 8233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저도 검색해본 결과 이 서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IRS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출처: 1040NR-EZ Instructions]

 

 

먼저 1번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기 초에 Form 8233 혹은 W-8BEN을 통해 학교에 Tax treaty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1042-S를 받는 케이스 입니다. 간단히 위의 예시를 정리하면, Anna라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통해 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해동안 받은 월급이 $8000인데 Tax Treaty $5000이 있기 때문에 W-2에 box1(Wage)에 $8000-$5000인 $3000이 찍혀 있고 1042-S에 $5000이 찍혀서 발급되어 있어 이를 알맞게 신청하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 혹은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 대부분 HR팀에서 모든 직원을 Resident로 간주하고 Tax 서류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orm 8233 혹은 W-8BEN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42-S를 못받게 되어 Tax Treaty를 못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2번 케이스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리하면, Anna는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인지 못해서, Form 8233 혹은 W-8BEN을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지 못했고, W-2에 $8000이 찍혀있습니다. 이럴때 Taxable Income을 $8000-$5000인 $3000을 적고 자신이 Tax Treaty에 받지 못했고 신청한다라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먼저, 다른부분은 동일하고 1040NR-EZ 3번 항목에 W2(1)에 $2000을 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200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Taxable Income이 Tax treaty $2000만큼 빠지는 효과로 전체 Tax가 줄어 들게 됩니다.

 



1040NR-EZ 첫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한뒤 두번째 페이지 Schedule OI 를 모두 작성한뒤 J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어 주면 됩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Form 8233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Bluemoenyzone회원들을 위해 Statement 폼을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폼을 채워서 1040NR-EZ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사용자) Statement to justify claiming tax treaty benefit


  • bluemoneyzoo 2020.02.26 10:52

    위의 내용이 J1 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거죠?

  • SammyKim 2020.02.26 11:29
    J1도 Trainee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 sefsef 2020.02.27 02:25

    1040NR-EZ 두번째 페이지에 Schedule OI 에서 J의 (c) 항은 이전 년도(2019년 이전)에 면세를 받았던 기간을 적는것이죠? 저같은 경우는 2019년도 처음 tax refund을 신청하는데 이런경우는 0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 SammyKim 2020.03.17 16:21
    네 맞습니다.
  • EL 2020.02.28 11:58

    저는 j1인데요, 만약 W2폼에 있는 income 금액이 $2000불이 안될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SammyKim 2020.03.17 16:2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할듯 합니다.
  • 꿈꾸는공돌이 2020.04.08 15:41
    혹시 이 부분 해결 하셨나요?
    저도 income이 2000불이 안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서 어떻게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SammyKim 2020.04.08 18:03
    1040NR-EZ 기준으로 다른 항목에 다 0을 적으시고, 6번 항목에 income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Schedule OI 를 모두 작성한뒤 J항목과 Statement 폼을 작성 하셔야 합니다.
  • 꿈꾸는공돌이 2020.04.08 19:45
    답변 감사합니다.
    F-1 학생인 경우니까 J-1-(b)Tax treaty article에 Article 21을 기입하고 J-1-(c) number of months claimed in prior tax years 에는 0, (d)와 (e)에는 앞서 6번 항목에 적은 income을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4.08 20:30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dmaggio 2020.04.11 20:07

    안녕하세요. 2019년 가을부터 박사 과정을 시작하여 이번에 처음 택스 리턴을 신청하는데요, treaty 관련하여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1. 아직 학교에서 treaty 관련 서류 처리가 늦어져서 아직 진행중이고 (다음주에 최종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019년은 tax treaty 혜택을 못 받는 것인가요? 위의 Anna의 사례를 보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미 학교에 treaty 혜택 적용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데 제가 택스 리턴을 신청하면서 다시 treaty 적용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 treaty 혜택 적용을 안 하게 되면 2020년 소득분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4.11 23:24
    1. 현재 처리중인 서류가 2020년 Tax treaty 관련이시죠? 원래 가을 입학자들은 학교에서 입학 후 1~2달내에 Tax treaty 를 위한 서류 처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042-s는 못 받으신것 같은데, 일단 학교에 문의 해보시고 안된다하면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2. Non-resident일때만 적용 가능하기때문에 혜택을 받든 안받든 5년이 지나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민형미녕 2020.06.06 12:02

    4번에  1099-G는 뭔가요?

  • SammyKim 2020.06.06 22:46
    1099-G는 텍스 서류인데, 작년에 State Tax return으로 받은 돈이 있을 경우 날라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0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 민형미녕 2020.06.06 12:03

    1040-NR-EZ J에 2,3번은 Yes인가요  no인가요?

     

  • SammyKim 2020.06.06 22:47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 민형미녕 2020.06.13 10:07

    이 경우에 tax table 계산시 W-2 form에 나와있는 급여로 계산해야하나요? 2000불 뺀 3번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SammyKim 2020.06.13 10:47
    Tax 계산은 1040NR-EZ 기준 line14 Taxable income을 먼저 계산한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민형미녕 2020.06.13 20:28
    18a랑 21도 3번으로 써야하나요? W2기준인가요?
  • SammyKim 2020.06.13 21:45
    withheld 금액을 w2에서 찾으셔서 적으셔야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
  • 민형미녕 2020.06.13 10:09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 내면 8233도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내도 되나요?

  • SammyKim 2020.06.13 10:45
    form 8233은 첨부 하시면 안됩니다. Form 8233은 IRS에게 보내는 서류가 아니라 고용주한테보내는 서류입니다. 다음해에 Tax treaty를 받기위해 고용주와 상의한뒤 작성하게됩니다.
  • 민형미녕 2020.06.13 2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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