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십니다.
제가 19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j-1 비자로 인턴 중입니다.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서 찬찬히 이해중인데,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treaty를 통한 연 소득 세금 면제는 인턴은 아닌 유학생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
만약 인턴도 해당된다면, 1042-S가 없다면 면제는 못받는 거겠죠 ??
고생하십니다.
제가 19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j-1 비자로 인턴 중입니다.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서 찬찬히 이해중인데,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treaty를 통한 연 소득 세금 면제는 인턴은 아닌 유학생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
만약 인턴도 해당된다면, 1042-S가 없다면 면제는 못받는 거겠죠 ??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J1 scholar 세금환급관련 1
J1 scholar 3년차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1
J1 Post.doc 1040NR-EZ J항목 2번 질문 2
J1 internship Tax Form 문의드립니다. 0
J1 FICA TAX 환급 - Form 843 문의 1
J1 chase sign up bonus 2
j1 3년차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1
J1 1040 잘못 신고 건 1
J1 -> B2 세금 보고 관련(Non-resident) 0
J-1으로 인턴 tax 신고 2
J-1 한국 귀국 후 1040NR 작성 1
J-1 텍스리턴 하던중 궁금한사항 (w2 두개로 소프트웨어 사용) 3
J-1 인턴에게 W-2 or 1042-S 발행 하는 문의 2
J-1 세금보고 질문드립니다. 3
J-1 세금보고 - 로빈후드 관련 질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