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작년에 2018 Tax Year에 학교서 받은 Scholarship을 taxable인지 알고 전액 ($1000) tax-treaty exempt로 보고 했었는데요. 즉, 납부한 세금은 없고, 1042-S Form을 받지 않아 Glacier Tax software에서 생성된 Non-Service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 STATEMENT 문서만 첨부했습니다.

 

2019 년 받은 Scholarship에 대한 Tax filing 준비하면서 1042-S Form도 받은바 없고 Tax-Treaty application도 별도 학교에 제출한 바 없어서 학교에 물어보니 Tuition cover하는 scholarship이라서 untaxable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8년 Tax에 taxable이지만 tax-treaty benefit으로 exempt된것으로 보고했으니 amend tax form 1040-X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Tax amount가 0으로 변함이 없으므로 별도로 수정 보고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cholaship이 untaxable인 경우 1040NR-EZ 별도 보고할 필요 없고, Form 8040만 제출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2.05 14:43

    먼저 본인이 NR이시고, Sholarship이 학비 감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taxable income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텍스보고는 수정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Tax Amount가 똑같이 0이라고 해도 보고한 내용은 다르니깐요.

     

    두번째, W-2, 1042-S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1040NR-EZ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form 8843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25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43
346 Stock Fellowship/1099-MISC form 5 wayhome 2021.04.17 102
345 TAX J1 세금관련 문의 3 NavyPiar 2022.03.21 102
344 TAX 두번째 Tax Treaty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두마리 2022.04.07 102
343 Stock [미국 주식] 2020년 11월 17일(화) 뉴스 요약 file SammyKim 2020.11.18 103
342 TAX 온라인 세금 보고 1 일리노이 2023.02.16 103
341 TAX 텍스 신분 판단, 그리고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4 file Shin 2020.04.15 104
340 TAX 8843 제출 전 컨펌 부탁드립니다. 1 Seattle 2020.07.13 104
339 TAX 작년 연말정산이 아직 프로세싱 중입니다.. 3 dkdkdk 2021.02.15 104
338 TAX FICA 환급 관련 추가 질문 1 file philip 2021.03.12 104
337 TAX Sprintax 15% 할인코드: OFF15APR file SammyKim 2020.04.08 106
336 Stock [미국 주식] 2020년 11월 13일(금) 뉴스 요약 file SammyKim 2020.11.13 107
335 TAX ITIN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유학생 2021.03.02 107
334 Stock [미국 주식] 2020년 4월 29일 뉴스 요약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북, 보잉, 테슬라 실적 발표) SammyKim 2020.04.30 108
333 Stock [미국 주식] 2020년 5월 15일(금) 뉴스 요약 SammyKim 2020.05.16 108
332 TAX 작년 미국 체류 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 1 pafostereast 2021.03.28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