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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프도 f1 저도 f1인 박사학생입니다.

와이프같은 경우는 고1때부터 미국에 있었고요 (중간에 몇 년 한국에 있기는 했지만요)

저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residency를 resident alien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텍스 목적상 non-resident resident 로 해야할까요?

5년 캘린더 룰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와이프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생활을 오래해서..

이 5년 룰 판단기준이 consecutive years인지 아닌지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ㅠ

 

그리고 만약에 와이프가 resident alien으로 판정되면

child tax credit이나 2020년인가 2021년에 주어졌던 additional tax credit (아마 코비드 관련)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40-NR로 해야할텐데.. married jointly filing은 불가능하겠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

 


  • BMZ 2023.03.05 13:34
    5년룰은 그해에 하루라도 미국에 머무셨다면 카운트되고, 연속적이지 않아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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