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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LA에서 visiting student로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스폰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BOA로 부터 checking계좌오픈 보너스에 (100불) 대한 1099-INT 메일이 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Form 8843 외에 1040NR, Schedule NEC같은 다른 서류들도 작성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BMZ 2023.02.16 14:39

    혹시 SSN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ITIN신청하셔서 텍스 보고에 사용한 번호를 받으시고 $100 에 대한 텍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form 8843은 어차피 소득이 있든 없든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작성하셔야 하고 form 1040NR만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j1학생 2023.02.16 16:35

    네 SSN있습니다. 그럼 FORM 8843 과 FORM 1040NR (은행보너스에 대한것을 기재)을 보내면 되는군요!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캘리에서 지내는중인데, 이 경우에 state tax 보고도 해야하나요?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 BMZ 2023.02.17 23:38
    스테잇은 residsnt 신분이기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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