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택스보고할때 알게된후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 남겨보네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으로 1040 NR로 세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Sprintax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2020)의 경우, 제 아내(F2 visa)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험을 받아 1095-a & CA 3895 form을 받았습니다.
1095-a에 대해서 Sprintax에서 별도 문의를 하라는식으로 안내되었는데 감감무소식이라서...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 소득이 좀 늘어나서 일부 받은 보조금을 돌려내야 될 것 같은데. Form 8962 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NR은 터보택스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못 쓴다고 들어서, 제가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계사분께 알아보고거나 하는게 좋을까요?
시간 괜찮으실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R의 경우 PTC(Premium Tax Credit)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Sprintax가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하신바대로 Form 1095-A, Part 3, Column A의 enrollement premium이 있으시면 Form 8862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form 1095-A에서 개인정보 지우시고 관리자 메일(sammytownkim@gmail.com)로 보내주시면 한번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릴 수 있다고 확답은 못하지만 시간이 되는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