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2019년, 2020년에 학교에서 스튜던트 워커로 일한 부분이 있는데
2019년은 1100달러, 2020년은 1055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택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Tax Treaty)
작년에 택스 보고를 못 해서
아는 부분이 많이 없네요 ㅠ
학교에서 W2은 받았고, Form 8843을 올해 6월 15일까지 작성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스의 경우 4/15까지 마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2019년 W2 파일을 잃어버려서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 또한 학생으로 스튜던트 워커로 작년 동안 일 했는데,
남편은 다음 해에 한꺼번에 보고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상황의 경우 sprin t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2019년, 2020년 보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그리고 Form 8843을 작년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2019년, 2020년 각각 나누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F1 비자인데, 이 경우 1040NR을 싱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 가족 것으로 둘 다 작성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경우 W-2 폼에 1번 wages에 1055불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번호는 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2번 6번 등은 공란으로 두면 되는 것인가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 자체가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