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12일에 게시했던 글에 이어 추가 질문이 생겨 문의글 남깁니다.
이전 포스트에 남겨주신 댓글에서 확실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2018년-2019년 미국에서 보낸 타임라인 제공해드립니다.
2018년 9월 18일~2018년 12월 15일: 미국 체류 (대학 1학년 1학기 이수) 소득 X Form-8843 제출 완료
2019년 1월 4일~2019년 6월 18일: 미국 체류 (대학 1학년 2학기 이수) 소득 X
2019년 9월~2021년 3월: 한국 군복무
2021년 3월~ 현재: 한국 체류중
제가 이전 게시글에서 질문 드렸던 사항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당시 2020년 3월 12일에 학교 측에서 2019년 Tax Return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메일을 받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기한내에 세금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러고 쭉 잊고 있다 2019년 Tax Return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늦게서야 알고 늦게나마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GTP에 검색을 해본 결과 기한안에 제출하지 못 한 Tax Return에 대해서는 Form 1040-NR을 작성하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아래 노란색 음영 참고) 근데 이게 저같이 소득이 없어 Form 8843만 제출해도 되는 사람들도 Form 1040-NR로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f you find out now that in a past tax year you were supposed to file a tax return, but you failed to do so, you must file a late tax return as soon as possible. To do so, go to www.irs.gov and print a Form 1040-NR for the tax year that you wish to file a late tax return. Be sure to also get the instructions for the preparation of that year’s Forms 1040-NR as the tax rates and exemption amounts may be different for each tax year. You may not simply lump the amounts from a previous tax year onto this year’s tax return – each tax year must be separated and correct.
이에 제 질문은,
- 늦게 제출을 해도 수입이 없다면 Form 1040-NR이 아닌 Form-8843만 제출해도 될까요?
- 페널티는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야하는 건가요? 페널티를 내야한다면 금액과 청구 방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 늦게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 기존에 Form 8843제출 하는 방식으로 IRS office로 국제우편 보내면 될까요?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 제시하지 않아도 IRS측에서 rejected되지는 않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