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말에 미국에 F1비자로 들어왔는데 그럼 resident로 분류되어서 터보택스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학교 오피스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되서 물어보기가 힘드네요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말에 미국에 F1비자로 들어왔는데 그럼 resident로 분류되어서 터보택스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학교 오피스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되서 물어보기가 힘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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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ellowship/1099-MISC form 5
소프트웨어로 1040-NR-EZ 작성시 주소 출력 안됨 6
택스 보고 완료했는데 아직 refund이 안들어올 경우 1
F-1 tax resident 세금보고 1
3차 stimulus check 1
[미국 주식] 2020년 9월 21일(월) 뉴스 요약 0
F-1 비자 Form 8843, 1040-NR-EZ, 1042-S 질문드립니다. 1
F-1 비자세금보고 1
FICA 환급 관련 추가 질문 2
[미국 주식] 2020년 8월 20일(목) 뉴스 요약 0
J1 TAXRETURN 1040NR관련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시) 8
세법상 R/NR Status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미국 체류일 REPORTING + Tax exemption에 관련 5
F-1 OPT 텍스관련 질문입니다.(SPT, Form 8843..) 1
F1학생 세금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네, 15년에 입국하셨으면 2020년에 183일이상 머무셨다면 resident로 분류 됩니다. 터보텍스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