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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많은 도움 받았는데 (덕분에 택스 파일링 무사히 마쳤습니다!) 올해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resident alien 상태이고 2020년에는 3개월 좀 넘게 미국에 머물렀고 그 이후에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봄에 잠깐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 계획이구요. 가을학기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 상태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기 못해서 resident 신분이 상실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년에 택스 파일링을 할 경우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Tax treatys 혜택은 물론 못 받는) 아님 아예 택스 환급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1.26 11:29
    올해 3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셨다면 SPT 통과하실 확률이 높은데요?
    1번 항목은 올해 31일이상 체류 하셔서 통긔하시고,
    2번 항목은 올해 3개월 90일 + 1/3 2019 체류일 + 1/6 2018 체류일이 183 이상이기 때문에 2019년에 280일 정도만 머무셨어도 통과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wayhome42 2021.01.27 05:37
    네 올해는 상관없는데 내년에 2021년 택스 보고할 때 문제가 생길까 해서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2020년, 2021년에 미국에 머무른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다보니 183일이 채워지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레지던트 자격을 상실할시 택스 환급을 못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SammyKim 2021.01.27 22:06
    말씀하신데로, 2020년에 체류일이 적으면 NR로 보고하셔야합니다. 사실 Resident로 보고할때보다 NR로 보고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183이상 머무시면 해당년도 텍스 보고 하실때 Resident로 바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 wayhome42 2021.01.29 03:45
    감사합니다!! 택스 파일링에 참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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