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aupair class action으로 W2 2020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당금 신청을 할 때는 non resident여서 W-8BEN이랑 8233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부터 15,16년 aupair J1, 17,18,19년 F1으로 지냈기 때문에 resident 세금보고여야 한다더라구요.
작년에 문의드렸을 때 1042-S를 변호사가 준다고 해서 문의해도 답이 없네요. 하지만 제가 2020년 resident 세금보고여서 저 서류를 받아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Turbotax에 W2로만 입력하려니 질문이 2020년에 직업을 가지고 W2를 받았냐고 하는데 전 계속 학생이었거든요ㅠㅠ이 경우에는 W2가 있어도 다른 걸로 보고해야 할까요? Interest에는 주식 은행 이자같은 거만 있는 거 같아서 그 쪽으로도 안 돼구요. Turbotax말고 수기로 1040 작성해야 할까요?ㅠㅠ
그리고 resident면 FBAR? 를 한국 계좌에 10000불이 넘어서 해야 한다는데 제가 현재 미국에 있는데 보고할 때 한국 은행의 서류 같은 게 필요한가요?
세금보고할 때마다 너무 힘든데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제가 봤을때는 Turbotax에서 기술적인 단계로 직업을 물어보는것 같은데, 일단 yes하시고 W2를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 사진의 Form 1040 1번 항목에 W2에 적힌 금액이랑 동일 한지 확인하시구요. 항목 1을 보시면 Wages, salariess , tips 뿐 아니라 W2로 보고된 모든 형태의 수익을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