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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유학생 분들, 단기 인턴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너나 할것없이 모두들 힘든 한해였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이 늦어져 초조하게 유학은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유학 1년차 학생부터, OPT로 회사에서 취직했는데, COVID-19때문에 오퍼가 취소 되었다는 안좋은 소식까지 저의 주변에도 너무 나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21년은 COVID-19가 극복되고 모두들 무탈한 미국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2020년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려합니다. 이미 2016년, 2019년 두차례에 걸쳐 유학생 텍스 보고에 대한 연재를 한적이 있는데, 이번해에도 큰 틀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연재에 있어서는 유학생/인턴들이 텍스 보고에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BlueMoneyZone-Money게시판). 또한 작년에 처음 선보인 "BlueMoneyZone 소프트웨어 2019"를 통해 더욱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였기에 2020년은 좀 더 쉽게 유학생 텍스보고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참고로 2020년 소프트웨어는 2021년 1월 말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가장 질문이 많았었던 텍스 보고 신분에 대해 다루도록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전공자를 위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유학생/인턴 분들의 이해를 목적으로 쓰여진 글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며 질문이 있으신분들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텍스 보고상 신분

미국내에서 텍스보고는 "텍스 보고상 신분"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불법 체류자가 되었든, F1비자가 되었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관계 없이 미국 국세청(IRS)이 정해주는 신분에 따라 텍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텍스 보고상 신분은 IRS에서 정해주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서 "Nonresident(NR)" 혹은 "Resident" 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IRS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

미국은 메뉴얼의 나라라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메뉴얼이 잘되어있다고 느낄때가 많습니다. 미국 텍스 보고도 마찬가지로 IRS 웹페이지에 방문하면 모든 정보가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뿐아니라 텍스에 관한 법률 사항 및 서류를 찾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설명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나의 텍스 보고상 신분을 알아내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아래표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자신이 Tax 보고상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F1비자 혹은 J1비자(교환 학생)의 경우 입국년도를 1년차로 산정해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입니다. J1비자 (Teacher and Trainee)로 입국하셨다면 2년차까지 Non-resident입니다. 이때 미국에 하루라도 있으면 1년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신분에 따른 텍스 보고

위의 도표에 따라 본인이 Resident이라고 나오면 구글에 Tax return 2020이라고 치고 뜨는 아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로는 TurboTax, HnRBlock, Taxslayer 등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시거나,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경우 대부분 추가 요금을 받지만 연봉이 7만불(사이트별 상이)이하이고 금융거래가 없으셨다면 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표에서 본인이 Non-resident 라 한다면 위에 언급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Non-resident전용 소프트웨어인 Sprintax나 Glaciertax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이트 모두 기본 30불 이상에 추가요금이 계속 붙습니다. (정보를 다입력하고 난뒤 마지막 페이지에 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2018년 전에는 유학생들 대부분이 세금 보고 하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텍스보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Non-resident가 Resident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던 Standard deduction이 사라짐에 따라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의 포스팅을 따라 직접 세금 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5년동안 금액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1년차에만 조금 공부하시면 다음해차에는 금방 금방 끝납니다. 또한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뿐아니라 다른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 텍스 보고 포스팅 시리즈 (2020년 버전 업데이트 중)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1040 NR (Federal Income Tax Return)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8843 (Federal Income Tax Return)

 

[Tax]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