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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하게 블로그에 설명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텍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고 2년 대학원 과정 졸업한 상태입니다. 

 

- 2019년 5-9월 CPT 신분으로 인턴을 했습니다. 학점인정 인턴이여서 따로 월급은 받지 않았고 점심값, 교통비등을 수표로 받았는데 이 역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 학교에서 1098-T폼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던데, 저는 따로 텍스리펀을 신청할 필요 없는 것이죠? 

- 학교에서는 sprintax를 통해 텍스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따로 위에 언급한 인턴 이외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8843만 작성해서 IRS에 보내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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