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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tax file 신청을 하는데요,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J-1 visa로 2019년 1월부터 미국에서 포닥을 시작하였고, 올해 tax file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Tax return을 위해 VITA 자원봉사를 찾아갔는데요, W-2의 item 1. wages, tips, compensation과 item 16. state wages, tips, etc가 서로 다른 부분과 tax treaty 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알아본 결과 sprintax라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sprintax에서도 이 두 부분이 다른것이 문제인지, state tax 관련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employer에게 왜 이 두부분이 다른지 문의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 결과, item 1의 income은 tax treaty 서류가 다 진행되기 전에 들어온 월급 때문에 federal tax른 낸 월급이 나온 부분이고, 아래쪽 state wage가 전부 받은 월급이라는 대답이였습니다. 

 

그리고, 1042-S에는 gross income이 거의 W-2의 (16. state wage) 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값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042-S에 tax treaty 된 income이 다 적혀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다시 sprintax로부터 원본 W-2와 1042-S와 다르게 값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 W-2의 1. wages (federal tax가 나간 salary) 값을 1042-S의 gross income 으로 넣고, 

 2. 1042-S의 gross income을 W-2의 1번과 16번에 입력

해달라는 요청이였습니다.

 

뭔가, 원본서류와 다르게 입력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고, 앞에 이해한 1042-S가 tax treaty에 의해 세금 감면이 되는 액수라면, 다르게 넣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특히 훨씬 적은 값인 첫 salary 값을 넣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sprintax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을 적어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요. 아직 답변을 못받았고, 영어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듯하여 혹시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 몰라서 건강보험 선택시 HSA를 선택했는데요, 관련 서류 1099-SA를 받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입력하는 란이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서류에 대한 정보를 넣지 않는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이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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