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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리노이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Tax return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9가을에 입학했고 TA로 인한 income이 조금 있습니다.

glacier tax prep 통해서 tax return 신청하고 있는데요.

 

1) income tax treaty

 

W-2 를 통해서 보고된 임금 및 tax withheld 각각

Wage : 2611.44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270.43

state wage : 2611.44

state income tax withheld : 107.22  있고

1042-s 는 US-korea 협정에 따라

Gross income : 2000

exemption code : 04/16

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나니,

 

GTP has made the following income tax treaty exemption determination.

 

While there is an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S. and Korea, Republic of,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do not qualify for an exemption from tax under the income tax treaty for your Compensation / Salary / Wages.

 

You must continue and enter all remaining information because you are required to file a U.S. federal income tax return. GTP will calculate the amount of tax that you owe and compare to the amount of tax you may have already paid. GTP will then prepare your U.S. federal income tax return accordingly.
저는 exemption에 대해 qualified 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taxable income 이 최종적으로 4611.44가 찍혀서 세금을 오히려 180불 가량 뱉어내게 되었습니다.
왜 저의 경우 exemption을 받지 못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면제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2) 배우자가 미국 내 소득이 없고 ITIN을 가지고 있다면 return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나요?(2018년 이후에는 이 혜택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3) GTP(glacier tax prep) 통해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다 보내야 하나요?
 
관련해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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