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복잡하고 좀 불안해서 결국 터보택스 유료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회계사들도 말이 다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ㅠㅠ
저희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택스 리포트 써머리에 보면, 제 급여는 tax treaty exemption이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반면 fellowship은 taxable하다구 나오구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resident가 되면 tax treaty exemption은 못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salary는 된다니 조금 놀랍지만, 아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다음부터 카운트가 되어서 2020년도까지는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 CPA가 Form8833 (https://www.irs.gov/pub/irs-pdf/f8833.pdf) 를 작성해서 따로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음주 출국이라 웬만하면 e-file로 해결보고 싶기도 하고..또 이중으로 리턴을 받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찜찜하기도 해서 더블체크하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Form 8833에 대해 아실까요? 글레이셔에서 받은 써머리도 혹시나 하여 첨부합니다.
+ 계속 구글링해보는데 1042-S 를 내면 되는 거 같기도 하더라구요 (학교에서 이것도 제공해줬습니다)...이 경우는 8833을 안 내도 되는 거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ㅠ
매번 감사합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