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비자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들보면서 tax return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2019 1040nr-ez instruction 7페이지 Amount exempt under a treaty 이하를 보면 1042s가 없는 경우에도 item J 작성하고 Form 8233에 상응하는 설명서를 첨부하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A의 경우 w-2 14번에 CASDI가 있는데 이 친구도 itemized deduction에 포함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