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로 1년동안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지금 2019 세금보고를 한국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작년에 sprintax로 보고한 결과도 있고, 운영자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도 있어서 이번에는 혼자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ㅠㅠ조금이라도 돈을 줄여보고자..ㅠ)
W-2 Form의 others 부분에 있는 보험관련 내용들을 1040-NR-EZ의 11번-itemized deduction 부분에 적용해도 되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뉴저지 주에서 정책적으로 부과된 SDI, SUI, WFD, FLI 등 입니다. 작년 sprintax 돌렸을 때에는 state income 에 얼마가 더해진 상태로 1040폼의 11번이 채워져 있는데요. 뭔가 잘못 입력했던건지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와중에 질문 드립니다 ㅠ
W-2의 others부분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도움이 되는 여러 글들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숨에 건강을 날숨에 재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