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저곳 서비스를 알아보려다가 이곳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저는 2012-2015 학부 (뉴욕),
2017-2019 석사 (시카고),
2020년부터 (시카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외국인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학부랑 석사때는 수입이 아에 없어서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의 주된 질문은
1)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택스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2) 2017년도에 석사하면서 차를 샀었는데, 세금과는 별개로 다른 폼을 작성해야할까요?
3) 2020년에 박사과정때 미국에 아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일하고 받은 수입이 $1500정도 있고 학교에서는 w-2만 발급했다고해주었습니다. 보고의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보고해야할까요?
4) 2021년 택스를 터보택스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철회할수있을까요?
5) 학교에서는 1040-s 폼을 발급하지 않고 w-2 서류만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1040-s가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구해야하나요?
또 제가 주식을 2018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팔거나 돈을 빼지는 않았는데 (statement있음) 택스 보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지않고 가지고만 있어서 로빈후드에서 세금은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ㅠㅠ 꼭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혹시나 싶어 답변 답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는 form 8843을 제출하셔야 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굳이 내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답변 2) 차량 구매에 따른 세금 신고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 3) 미국에서 거주 안하셨더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 4) 2021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변 5) 1042-s 말씀하시는 거죠? non-resident alien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resident는 필요 없습니다.
답변 6) 팔지 않았다면 내셔야 할 세금은 0입니다. 따로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