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는상태에서 BMZ도움을 받고 겨우 따라하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나오면 제가 돌려받는 금액은 없이 $791.26를 다시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Summary
Taxable Income: $22290.65
Federal income withheld: $1684.74
Total Tax: $2476
Total Owe: $791.26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미국스폰서를 통해 j1 트레이니(1년6개월) 비자가 아닌, j1인턴 (1년)비자를 받아서 인턴십을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1042서류를 보내주지않았습니다. 그럼에도 Tax treaty 받는게 가능한건지 헷갈립니다 . ㅠ ㅠ
(일단 프로그램상에서는 1042 form 입력하는곳에 tax treaty 받을수있게 xx 적용하였습니다 )
이부분 다시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withheld금액이랑 taxable income 이 맞으면 owe한 금액이 맞습니다. 대부분 NR이 추가로 텍스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tax treaty에 관해서는 아래 문서에서 article 21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