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알려주어서 이 싸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정말....너무 감사하고 딱 제가 원하던 글들이 정리되어 있어서...다시한번 힘을 내어 시도해보겠습니다.
저의 status:
1) 2020년 가을 박사과정생으로 입학
2) F1 visa holder, non resident
3) 학교 Graduate research assistant로 일하는 중
4) 가지고 있는 서류: W2, 8233, 1095C, 1098T
저의 문제:
Non resident이기 때문에 1040NR을 사용해야 하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바로 turbotax로 1040으로 2020년 텍스를 신고해버렸습니다.
질문(1):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1040NR을 작성하고, 1040X도 작성해서, 기타 첨부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질문(2):
현재 IRS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1040X양식에는 맨 첫째줄에 수정하고자 하는 연도에 아직 2020년도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3):
여기싸이트에서 다른 글들을 읽어보다가 1042-S 양식도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제 상황에서도 필요한게 맞는거죠? 학교에서 안줬길래 필요 없는건가...싶기도 하고. 방금 이메일로 학교측에 문의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말...이 싸이트 너무 좋아요ㅠㅠ 꼭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공유하겠습니다.
(너무 바뻐지시는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요ㅠㅠ)
답변 1,2. 말씀하신데로, form 1040NR 준비하셔서 form 1040X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IRS에 2020년 Form 1040-X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Form 1040x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3월 말쯤에 2020년 버전 form 1040-x 작성법도 포스팅할 예정이니 그때하셔도 무관 합니다.
답변 3. 1042-S는 텍스 보고시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Form 8823에 어떤 tax treaty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