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글 남겼던 작성자 입니다.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정보가 복잡해진거 같아 정리하여 새로운 곳에 다시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말씀 주신데로 1042-s 는 tax-treaty 관련 맞는 것 같습니다.
1. <https://us114.net/kwa-ask_sam_v-1151?search_value=1042>
이 글과 똑같이 전체 wage 에서 $2000 금액을 뺸 만큼이 W-2의 wage 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여기 글을 보면 1042-s form 의 정보를 0ther income 으로 넣으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번에 SammyKim 님이 상담해주신 내용과 같은건지 확인 차 여쭤봅니다.
3. 이글에서는 tax treaty 라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번의 답과 유사한것 같습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은 글에서는 2 번과 3번 모두를 이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https://baihuqian.github.io/2019-03-11-submit-1042-s-in-turbotax-when-filing-as-resident-alien/>
답들이 다 너무 다르고 정확하지 않아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진행하여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친절하고 정확하게 계속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찾으면 찾을 수록,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는게 세금 문제이긴한데, 관련해서 조사를 잘해주신것 같습니다. 제 댓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정리해야할것이 @Scott님의 신분입니다. 앞에 글에서 본인이 Tax purpose상 Resident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맞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셔야 할것이, Resident는 각종 미국의 세제 혜택을 받기때문에 Non-Residnet(NR)보다 내야할 세금이 적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받는 Tax treaty 혜택은 받을 수없습니다. 이혜택은 NR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기억하셔야 할것은 Tax return이란것이 본인이 1년동안 받은 Income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고, 이미 1년동안 낸 세금 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지불하고, 아니면 돌려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