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텍스 리턴을 하는 F1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미국에 입국은 2017년에 했지만, 작년 텍스 리턴 신청 기간에는 너무 바빠서 잊고 지냈다가 올해 처음으로 텍스 리턴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w2를 보면 state wage 항목이 2000불 이하였고, 2019년 w2는 약 1만불 이상이었습니다.
작년 텍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꺼는(2019년꺼) glacier를 통해 소정의 금액을 리턴 받는다고 나와있고 sprintax를 통해 CA 텍스도 신고는 했는데, 작년꺼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1042-s 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glacier에서도 전년도에 대해서는 다운 받는 항목이 없어서, 해당 서류 없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w2만 갖고 있구요 ㅠ.
친구들 말로는 어차피 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작년꺼는 돌려 받을것이 없고 그래서 신고할 필요 없다고도 하는데,
다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구글링을 하다가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텍스보고는 3년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2018년 1040nr-ez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2019년 1040nr-ez를 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폼 상단에 년도가 찍혀있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NR도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일정 금액은 보고안해도 된다라고 하였으나 현재 NR은 standard deduction이 없기 때문에 봉급이 2000불이라도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 수 도 있고 돌려 받아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워낙 작아 당장 안하셔도 나중에 문제될것은 없으나 저는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NR이란게 서류가 간단하기때문에 2019년도를 해보시면 2018년도는 제 블로그와 2019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쉽게 작성가능하십니다. 일단 2019년도를 Sprintax로 끝내시고 또 댓글 남겨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