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 tax year부터 resident alien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2년 공백이 생기면서 tax treaty exemption은 2023년까지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1042-s가 발급된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fellowship(code 16)이 1042-s에 나왔고, 1098-T에도 fellowship이 적혀져있어서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서 other income에 1042-s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제가 owe하는 택스가 엄청 많아지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1098-T에 fellowship이 찍혀있으니 따로 1042-s를 보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fellowship 금액이 두서류에 똑같이 찍혀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학교 텍스 부서에 먼저 연락 해보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1042-s 발급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학교에서 해줄수있는것이 없다고 하면 1042-s를 other income에 포함안시키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다. (다른 서류에 fellowship이 잘포함되어있다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