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F-으로 작년 하반기에 한국으로 귀국을해서 세법상 resident 와 non-resident 둘다 해당되어 dual status 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따로 인컴은 없으며 로빈후즈 사고 판것만 있는데요. 이럴경우 sprintax에서 1040 nr 과 터보텍스와 같은 곳에서 1040 폼 이렇게 2가지를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건가요??
TAX
2021.05.10 05:40
듀얼 스테이터스 주식세금보고
조회 수 141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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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대로 2020년에 183일이상 거주하였고 f-1으로 거주 6년차로 resident로 간주되며, 7월에 귀국을하여서 non-resident로 간주되기때문에 2가지 폼을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ㅜㅜ
향후 영주권 진행 계획이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될거같아서 너무 어렵네요ㅠㅠ 저같은 경우에 그냥 resident 로 터보택스에서 제출하여도 되는건가요?? -
@Joodle님 같은 경우에 대부분 resident로 신고합니다. 한국에 자산 보고 때문에 특별히 non-resident로 하셔야할 이유가 없다면, 터보 텍스로 보고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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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럼 터보텍스 이용해서 해야겠네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ㅠㅠ 근데 혹시 터보텍스 이용시에 2020년 마지막날에 미국에 있었니?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yes로 표기를 해야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거짓말이 되는건데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한다면 정정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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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체크 하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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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상 신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셔야 할 듯합니다.
2020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셨고, 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셨던 경우이시라 resident라고 간주되시고, 귀국하셔서 non-resident로 간주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 dual status가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고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