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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40-NR의 작성 중 주변인과 견해가 차이가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자꾸 개인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미국은 비거주자, 한국은 거주자 신분으로 5월에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W-2 상으로 withheld된 금액을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면 시기에 따라 수정신고나 내년 신고에 환급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The article 20 of the tax treaty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예정으로, 이런 경우에 L(2)의 subject 유무를 Yes로 해야 하는지 No로 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네요. 혹시 조언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더불어 판단이 잘못된 경우 후에 이부분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040-NR Line 46 (foreign credit)을 비워두었는데 그 또한 괜찮은지 아니면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혹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7.10 15:34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article 20이면 정부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셔서 income 전부가 Tax exemption이신거죠? 이금액 전부를 한국에 이미 신고하신건가요? 그렇다면 L(2)는 yes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Foreign tax credit은 1040NR 보고하시는 인컴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셨거나, 한국의 passive income에 대한 텍스를 내시고 미국에 보고하신 경우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루 2020.07.10 15:47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액이 exemption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withheld되어 월급을 받았기에 refund를 신청해야 하는데 한국 쪽 신고가 앞섰으므로 당시 상황에 맞게 수입은 국내외총액을 합산보고/미국에 미국 쪽 수익에 대한 세금을 기납부한 것으로 보고했고 그에 따라 한국 쪽 세금을 일부 공제받았으므로 환급받은 후 환급액을 수정보고나 내년 보고에 반영해야 하여 필요시 한국에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yes가 맞고, 세액은 공제를 받았으니 credit은 신청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린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7.10 16:00
    yes를 체크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Foreign tax credit은 따로 안적으시는게 맞을 것같습니다.

    어차피 exemption이시니 line 22에 income모두를 적으셨을 것이고, withheld 금액만큼만 돌려 받으시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따지고 들면 Foreign tax credit도 신청하셔서 환급 금액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Form 1116작성도 필요하고, 증빙서류 준비하는게 더 귀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싶으시면 좀 찾아보시고 질문 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측 보고는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한국에 수정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루 2020.07.10 16:27
    감사합니다. 딱히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말씀대로 L(2)에 yes만 표기하고 기한 내에 파일링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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