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세하게 블로그에 설명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텍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고 2년 대학원 과정 졸업한 상태입니다.
- 2019년 5-9월 CPT 신분으로 인턴을 했습니다. 학점인정 인턴이여서 따로 월급은 받지 않았고 점심값, 교통비등을 수표로 받았는데 이 역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 학교에서 1098-T폼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던데, 저는 따로 텍스리펀을 신청할 필요 없는 것이죠?
- 학교에서는 sprintax를 통해 텍스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따로 위에 언급한 인턴 이외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8843만 작성해서 IRS에 보내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PT로 인턴하셨으니, 학교에서 승인 해준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텍스 보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식비, 교통비를 체크로 받으셨을때, 개인체크가 아닌,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체크 이셨죠?
그러면 회사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텍스 보고 서류를 요청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나간 돈도 IRS에 보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IRS에 비용을 받았음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등으로 학비를 제하는 형식이 아닌, 본인이 학비를 내시고 1098-T를 받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