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 비자로 1년간 인턴 근무 후 지금은 귀국하고 20년도 세금 보고 준비중입니다.
1. 19년도 세금 보고 당시 스프린택스로 진행할때 Non resident 신분으로 tax treaty 적용된다고 안내 받아 2000불 기록해서 신청했었는데요,
그때 관련 1042 S 폼 없이 진행한 건이라 혹시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보고한거라면 정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20년 세금 보고 시에도 tax treaty 항목 기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tax treaty 관련 statement 도 동봉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칸에 기입해서 보냈었구요.
2. 20년도에는 4개월 정도만 일해 전체 소득이 10200불 정도되는데 이 경우에도 20년도 세금보고를 해야될까요?
3. 19년 세금 보고 후 주 정부에서 200불 정도 tax refund를 받았는데 1099-G 폼은 받지 못했습니다. 필수적으로 따로 신청해서 받은 뒤에 이번 20년도 세금 보고 income 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답변 1. W-2만 받고, 1042-S 만받으신 경우시죠? 포스팅에 나와있는 것처럼 totla wages에서 $2000불빼고 form 1040NR에 기입한거 맞으시죠? 그렇게 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2. 네, 세금 보고 하셔야합니다.
답변 3. 주정부에서 tax refund 받으셨다면 필히 1099-G가 등록된 주소로 배송 되었을 겁니다. 한국이라서 배송된 1099-G를 받을 방법이 없으시다면 주정부에 따로 한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