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을 하고있으며, 2016년 입국하여 올해까지는 Non-resi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W-2를 받았으며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하지만 작년 9월부로 일을 시작하여 계속 FICA를 내고있었고 W-2에 명시되어있어 환급을 세금보고와 같이 진행하려합니다.
질문 몇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W-2폼 중에서 어떤것을 FICA환급에, 그리고 어떤것을 1040NR세금보고에 써야하나요? 그리고 1040보다 먼저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2. 제가 미국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세금보고 방식이 달라지나요? COVID 지원금때문에 다 넣으려구요. 와이프도 F-2로 거주중이며, SSN 혹은 ITIN이 없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것 또한 방법을 알고계신지요
3. 1042-S를 추가로 작성하여 2천불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일을 한 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난 세금보고년도의 받지않은 것에대해서도 추가로 파일링이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처리를 해아하는 것은 제 직책상 가능하므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2020세금보고 글들은 언제쯤 업뎃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W-2 Form이 기본적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일 앞에 위치한 Copy B를 Federal tax return(Form 1040NR)할 때 쓰시면 되고, 2번째 혹은 3번째에 위치한 Copy 2를 FICA 환급 신청하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FICA 환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1552
답변 2. 따님 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SSN이 있으실꺼고 그러면, Child Tax Credit과 재난 지원금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포스팅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답변 3. 해당 년도에 돈을 버시지 않으셨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4. 대부분 회사들이 1월 말에서 2월초가되면 2020년도 텍스를 마무리하여 직원들한테 텍스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2020 텍스 포스팅 시리즈를 마무리 하려합니다. 2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하니 궁금한점은 따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