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총 거주기간이 4년이고 1년은 교환학생으로 2016년 1년간 체류했고 1년 한국에서 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와서 3년동안 대학원 생활을했습니다.
총 4년동안 일을 했던 경력은 전혀없고 등록금만 냈는데 등록금만 냈어도 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돌려받을수 있다면 이번 2020년 봄학기에 대한 등록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총 거주기간이 4년이고 1년은 교환학생으로 2016년 1년간 체류했고 1년 한국에서 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와서 3년동안 대학원 생활을했습니다.
총 4년동안 일을 했던 경력은 전혀없고 등록금만 냈는데 등록금만 냈어도 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돌려받을수 있다면 이번 2020년 봄학기에 대한 등록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올해부터 Form 8843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Resident로 보고하면 등록금에 대한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가 5년째되면 올해에 Resident로 터보텍스 이용하면 불법일까요?
그리고 15년에는 1월까지만 체류를 했는데도 총 체류기간 년수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