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이번에 택스보고관련해서 정보들을 찾아보는데 이 사이트의 정보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제가 좀 복잡한 상황이라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제상황을 적어보자면
2018/11 J1비자로 입국 (visiting scholar:포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비지팅으로 온 학교에서 월급받지않음 (즉, us income없음)
질문1: 2019년 3월에 남들 tax보고할때 저는 us income이 없으니 8843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신고해야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2019/03 ~ 2020/02까지 학교에서 월급줌 (salary가 아니라 stipend개념으로 받음, W8BEN 택스티리티 신청함,따라서 저기간동안 택스안떼고 다받음)
학교에 물어보니 w-2는 안나오고 1042s라는게 올해 3월쯤 나올거라고 하네요. 이 사이트에서 살펴보니 이거가지고 택스신고 하는것 같습니다.
질문2: 어찌됬든 8843을 내지 않았는데, 이번 2020년에 2019년꺼 택스신고할때 "8843"과 1042s정보를 이용한 "1040NR", 이 두가지 폼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질문3: 여기서 복잡해지는데, 와이프는 영주권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W-2를 터보택스로 신고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상태인데요. 와이프가 터보택스로 본인 W-2를 보고할때 저의 1042S와 8843을 같이 보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결혼한 상태여도 각각 보고하는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어떤 사이트에서 저같은 NON-RESIDENT ALIEN은 터보택스쓰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어서요.
질문4: 모든걸 떠나서 state택스보고할때는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터보택스로 와이프가 진행했을때 state택스쪽에서는 "너 택스트리티받은거있냐," 이런거 묻던데 제가 받은 택스트리티도 다 보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가지 관련하여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전파하겠습니다. 여기포닥들 하나도 모르더라구요 ㅠㅠ
답변 1)
3년 이내의 텍스 보고는 패널티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Form 8843(2018)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따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1042S를 3월달에 받으시면 2019년도 텍스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Due가 4/15/20이니 너무 늦지만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