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2017 미국 F1 학부 유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당시 수입이 없었고 세금 보고 의무를 미처 몰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한국에서 거주하다 2019년 8월부터 미국에서 박사 유학 (F1) 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 세금보고 또한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만불이 안됐구요.
혹시 과거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게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과거 세금보고를 지금 file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requirement는 채우지 못했는데 6번째 calendar year이므로 2019년 세금보고는 resident alien에 해당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6년차는 substantial test를 진행할수있는 조건입니다. 19년에 183일 이상 체류 하셨으면 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Non-resident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세금 보고 서류도 요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텍스보고도 5월 17일까지이니 빨리 마무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