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비자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들보면서 tax return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2019 1040nr-ez instruction 7페이지 Amount exempt under a treaty 이하를 보면 1042s가 없는 경우에도 item J 작성하고 Form 8233에 상응하는 설명서를 첨부하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A의 경우 w-2 14번에 CASDI가 있는데 이 친구도 itemized deduction에 포함되는건가요?
답변 1)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주 주말에 포스팅할예정이었는데 잘짚어주셨네요. 제주변에 CPA분들도 이부분을 잘모르셔서 1042s가 없으면 tax treaty 혜택을 못받는다라는게 중론이었는데, 1042-S없이 혜택받는 방법을 포스팅할 예정이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답변 2) 최근에 sprintax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Itemized deduction에 state income withheld랑 SUI, WFD, FLI 가 포함되어 나옵니다. 근데, SDI는 포함이 안되어서 나옵니다. 받으신 W2에 SUI, WFD, FLI 도 적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