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 도움을 주실 분이 있나 싶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019년 9월~2021년 3월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2019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2019년 Tax Return (Glaciers Tax Form)을 제출했었어야 했었는데 새카맣게 잊고 제시간에 제출을못했습니다. 근데 또 애매한 것이 1학년을 마치고 (2019년 6월 12일) 군입대를 위해 2019년 6월 18일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나중에 있을 비자 갱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살짝 겁이 나네요..
아래는 위 상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제출을 못 했으면 빨리 하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늦더라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2. 늦게 제출하면 penalty fine이 상당하다고 한데, 제가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무나요?
3. 제가 Yaer 2018 Tax Refund 때 Form 8843을 제출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늦게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Form 1040-NR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위 스크린샷 참고) 소득이 없었는데도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