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작년 가을에 미국 들어와서 F1 비자로 Fellowship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tate tax withholding이 있어서 이를 환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진 서류는 1042-S Form 2개(학교와 은행) 뿐이고, 이 중 학교에서 withholding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주에서는 IT1040 Form을 사용하는데, withholding schedule에서 W-2, 1099-Rs, W-2Gs, 1099-NeCs 칸만 있고 1042-S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https://tax.ohio.gov/wps/portal/gov/tax/home/forms/landing-page-area/1040-sd100-landing-page
감사합니다.
stat tax return에서는 대부분 1042-s form 을 고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m 중에 non-taxable income으로 잡히는 것을 임의로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떤 폼을 사용하는게 중요하기 보다 state tax return 폼에 non-taxable income 적는 칸에 fellowship 금액만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