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F1 opt로 회사 근무중인데 아직 NonResidence 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이 아닌 경우에도, Tax Treaty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Tax Treaty를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거나 발금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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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Notice |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 BMZ | 2024.01.10 | 1996 |
공지 | Notice |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 SammyKim | 2019.04.02 | 5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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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Stock | [미국 주식] 2020년 4월 15일 뉴스 요약 | SammyKim | 2020.04.15 | 50 |
595 | TAX | 소프트웨어 사용시 날짜 오류 5 | 진솔 | 2020.03.19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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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TAX | F1 NR 부부 및 자녀 베타 문의 드립니다. 2 | philip | 2021.03.04 | 57 |
592 | TAX | J-1 한국 귀국 후 1040NR 작성 1 | 흴호 | 2024.04.10 | 57 |
591 | TAX | 2021년 택스보고 (해외출국시) 1 | 택스매냐 | 2021.03.02 | 59 |
590 | TAX | J1 싱글 베타테스트 관련 문의 2 | greenwo | 2021.03.02 | 60 |
589 | TAX | 베타테스트 문의사항 3 | bian | 2021.03.02 | 61 |
588 | Stock | [미국 주식] 2020년 4월 16일 뉴스 요약 | SammyKim | 2020.04.16 | 64 |
587 | TAX | F1 택스 베타테스트 질문 4 | lvryan | 2021.03.04 | 64 |
Tax treaty의 경우 F1 비자의 혜택이기 때문에 OPT로 회사에서 돈을 받아도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