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federal에 1099G를 따로 보고해야 되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J1으로 20년도에 일을 마치고 w2를 받아 보고를 마쳤었는데 그때 state에서만 refund를 받았고, 올해 한국 집으로 CA tax board에서 그에 대해 1099G가 날라왔습니다. 항목은 box2 state tax refund만 있구요.
그 외에 다른 income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21년도 텍스 보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보고해야 된다면 제가 20년도치 보고 당시에 itemized ded 받은 상태면 state tax refund는 taxable쪽에 올리는게 맞나요?
제가 한국에 있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뒤늦게라도 보고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wage income이 없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20년도에 다른 수익이 없어도 state tax refund도 수익이기때문에 보고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