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 학생(미혼)이구요 Non-resident입니다
현재 온캠퍼스잡으로 돈을 벌고있는데, W2는 받았지만 1042-S폼을 못받았습니다.
학교에 달라고 요청했더니, 학생이 직접 만들어쓰는거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1042는 학교에서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말이죠..
저희학교가 아주 작은학교라서 국제학생에 관한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지어 1년차때 소득없음 보고또한 안내받지 못했고, 2년차 W2소득은 아주 적은금액이기때문에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꼬여있는거같은데,
2017년도 8843form이랑
2018년도 1040NR-EZ
2019년도 1040NR-EZ를 함께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학교에서 1042-S를 받는것을 실패했을경우 공지사항에 포함되어있는 letter를 사용하려고합니다. 2018년도것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FICA Tax를 선공제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FICA떼고 급여받고있구요, 학교에 Non-resident FICA tax에 관한 내용을 보내줬지만, 회계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늦게 해주는 학교 Tax office보다 아예 못해준다는 게 낫습니다.
먼저 2017년에 입국하셨다는 가정하에, 2017, 18, 19 From 8843을 준비하시고 18, 19년도는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1042-S없이 Tax treaty 적용하셔서 1040NR-EZ 작성하시면 됩니다.
Non-resident는 학교에서 FICA세금을 안떼는게 기본인데 W2에 FICA가 적혀있다는 말씀이시죠? 텍스보고가 6월달까지이니 조금더 기다리다가 학교에 FICA환급을 못해준다는 메일만 써주면 알아서 받겠다고 하고 FICA 환급 요청 따로 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