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주뒤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유학와서 200불정도 로빈후드에 넣어놨던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으로 loss가 생기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지만 텍스보고는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 주식은 total return은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상태고 제가 미국은행을 닫고 아예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하는데 그전에 주식을 다 팔아 통장으로 transfer를하고 닫을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내년 텍스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Stock
2020.07.10 23:27
주식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5 추천 수 0 댓글 1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Notice |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 BMZ | 2024.01.10 | 1996 |
공지 | Notice |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 SammyKim | 2019.04.02 | 5102 |
511 | TAX | 2019 & 2018 1098-T 텍스리턴에 대해서 1 | jjo3938 | 2021.05.09 | 100 |
510 | TAX | State tax 1 | olive | 2023.12.28 | 100 |
509 | TAX | 교외장학금으로 인한 세금 보고 4 | mocalove | 2020.03.30 | 101 |
508 | TAX | J1 세금보고 2 | 두두 | 2020.06.03 | 101 |
507 | TAX | J1 tax return 1040NR Guide수정 부탁드립니다. 2 | chloe10 | 2020.04.06 | 102 |
506 | TAX | fica 환급 문의 2 | 코스모스 | 2023.01.19 | 102 |
505 | TAX | tax 관련 문의 1 | whiteblue | 2023.03.03 | 102 |
504 | TAX | F-1 비자 1042-s 관련 질문 1 | 아보카도 | 2024.03.16 | 102 |
503 | TAX | Health Insurance Rebate 세금 부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staedi | 2020.02.08 | 104 |
502 | TAX | J1비자 펀딩 없을 경우 8843 작성 1 | 임고생 | 2020.06.23 | 104 |
501 | TAX | 언제부터 Resident Alien 인가요? 4 | 비올레이 | 2024.03.04 | 104 |
500 | TAX | Form 8843작성 1 | skskslsksksdlsj | 2020.05.08 | 105 |
499 | TAX | F1 CPT tax문의드립니다. 2 | 글로리아 | 2020.07.30 | 105 |
498 | TAX | 세법상 residence 질문과 1042-s관련 질문드립니다. 2 | charl | 2021.03.31 | 105 |
497 | TAX | 안녕하세요 J-1인턴비자 텍스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yyuumm | 2021.03.18 | 105 |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maintenance fee안나가게 잔액 좀 채운 상태로 은행계좌도 살려두고, Robinhood도 그대로 두시는것입니다.
사정상 은행 계좌및 Robinhood를 닫고자 하신다면, 내년초에 Robinhood에 접속하셔서 Tax report를 인쇄하신뒤 Form 1040NR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낼꺼는 없고, 보고만 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