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이 고등학교때부터 미국에 유학중이고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SSN가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 TA로 일을하게 되어 2022년도에 SSN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 W-2와 1042-S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연속 미국에 거주하면 학생신분이라도 거주자로 간주되어서 1040으로 보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생긴 첫해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SSN가 처음 나와서 그런건가요? 1042-S를 받으면 1040NR을 보고해야 한다고 들어서요...ㅜㅜ
이런 경우에는 어떤 form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유학생이라고 판단하고 1042-S를 발급한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 문의해서 따님이 Resident Alien임을 말하고 서류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해준다고 해도 1040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