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는 처음이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F-1 비자 신분으로 2016년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왔다가 2019년에 한 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은행 예금으로 생긴 이자 떄문에 은행에서 1042-S copy c 와 d 를 받은 상황입니다.

 

1. 1040-NR-EZ

 제가 학교에서 일을 2019년 12월 31일에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루라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EZ form 에 나와있는 W-2 form 을 학교에서 받은 적이 없어서 보고할 내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세 협약에 나와있는 2000달러만 기입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될까요?

 

2. 1042-S

 이 폼은 은행에서 보내준 카피 중 한장을 나머지 문서와 함께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택스보고 6편에 올려주신 4번째 경우대로 제가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보내준 폼에는 

1 Income code 29

2 Gross Income 1.00

3 Chapter Indicator 3

  3a 00

  3b Tax rate 30.00

  4b 0.00

10 번까지는 모두 0.00 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접수처

 1040NR에서 세금을 owe한 경우인지 refund 받는 경우인지 확실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4. 2016년 세금 미보고

 2016년에 4개월동안 교환학생으로 현 비자와 같은 비자로 체류한 적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016년 기준 8843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2019년 보고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SammyKim 2020.07.02 01:07

    1. 2019년 W-2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31일이 휴일이고 하니 회계팀에서 1월 1일부터 계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세금을 계산하자면 $1*30%=$0.3이고 반올림 하면 0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 안하셔도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서류는 보관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본인이 Tax withheld된금액이 없고 위의계산처럼 내야할 금액도 없기때문에 돌려받을것도 더 낼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1040NR 작성을 다마치면, 본인이 owe한지 refund받을게 있는지 알수있습니다.

     

    4. 교환학생때 수입이 없으셨다면 세금 보고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다만 올해 form 8843을 준비하시면서 2016 것도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25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43
428 TAX J1 Trainee. Wells Fargo signup Bonus 1 Juner 2021.03.10 13850
427 TAX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Jkim 2020.05.21 4925
426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SammyKim 2020.03.31 4897
425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SammyKim 2020.02.23 3356
424 TAX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EL 2020.02.26 2872
423 TAX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블루벨 2019.03.31 2265
422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SammyKim 2020.02.09 2035
421 TAX 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나는야딕플 2019.02.06 1474
420 TAX 2020년 J1비자 인턴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ㅠ 9 file RR 2021.02.23 1364
419 TAX [2020 버전] F1/J1 미국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 5편 - 주식/배당금 텍스 보고 15 BMZ 2021.05.01 1233
418 TAX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LittleSpark 2020.02.09 1141
417 TAX 이번에 텍스리턴 처음하는 유학생입니다. 5 minu4525 2020.02.09 1072
416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415 TAX F1 Ra 텍스 리턴 1 김지훈 2019.02.10 969
414 TAX 올해부터 tax residence가 되어서 non-residence였던 작년 이전과는 다르게 리턴을 받아야 합니다. 1 WhyYoung 2019.03.26 968
413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57
412 TAX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hhhhkim 2020.02.19 845
411 TAX Form 8843 작성안하면.. 7 Chunk 2020.05.12 843
410 TAX j1비자 세금환급 (1042S 발급 및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환급) 12 unjeomi 2020.02.22 777
409 TAX TAX TREATY 2000뷸 조항 2 jJAS 2019.02.06 7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