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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 레지던트인데 터보텍스를 사용해 레지던트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리펀드 받은 돈은 20불 미만 입니다. (일을 거의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amend해야하나요? Amend 하는거 직접 파일링하고 해야하는데 아니면 굳이 안 고쳐도 냅둬도 될까요?

그리고 작년에 18년도 세금을 이렇게 잘못 신고하고 올해 19년도 세금은 레지던트라 터보텍스로 잘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9년도 세금 신고하기 전에 1200불이 들어왔는데, 비록 작년에 잘못 파일링하긴 했지만 19년부터 레지던트가 맞아서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이니까 문제 될거 없겠지요?


  • SammyKim 2020.05.22 17:54

    2018년에 Non-resident이셨으면 수정 보고 하셔야 합니다. 2018년도 Form1040NR을 작성하시고 1040-X도 작성하셔서 이전에 레지던트로 보고하셨던 것까지 함께 첨부하셔서 보내야 합니다. 하시다가 모르시겠으면 또 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Resident이셔서 터보텍스 썼고, stimulus check 받으셨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파랑버섯 2020.05.22 21:22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인데 올 가을 들어가서 수정해도 늦지 않겠죠? 온라인으로 못한다고 들어서요.
  • SammyKim 2020.05.24 00:24

    수정 보고는 최대한 빨리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포스팅 보고 따라하면 금방 작성 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

  • 파랑버섯 2020.05.22 23:15
    또 질문이 있는데 제가 세금 받은게 20불 미만이거든요, 엄청 적은 액순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막 크게 돈 차이가 안나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더 받았거나 더 냈거나) 그냥 안 고쳐도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불 차이일거같은데 그래도 레지로 했으니까 수정해야겠죠?ㅠㅠ 사람들 많이들 논레진데 레지로 보고 하고 그냥 냅둬도 문제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1년동안 번돈이 300불도 안됐는데 그냥 보고하질 말걸 그랬나봐요)
  • SammyKim 2020.05.24 00:29
    많은 사람들이 실수든 고의든 레지던트가 아님에도 레지던트로 텍스를 보고 합니다. 심지어 회계사 사무실도 그렇게 하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텍스보고 내역 제출은 필수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 수고로우시더라도 수정 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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