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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2019년 텍스 신고를 끝내고 아직 state tax는 환급받지 못했지만 federal tax refund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고 보니 저의 텍스 신분이 어쩌면 resident일 수도 있겠다 싶어 검색을 하며 알아보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ㅠㅠ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2015년 8월-2016년 5까지 F1비자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지냈고, 한국에 돌아가 2017년 12월 30일날 다시 미국에 들어와 현재까지 대학원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에 359일, 2018년에 343일 그리고 2017년에 2일 머물렀습니다), . 2018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2018년 세금과 2019년 세금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0년인 올해는 횟수로 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2019년에 발생한 소득을 터보로 이용해 resident 신분으로 신고를 했어도 되었던것일까요? 아니면 2020년에 발생한 소득부터 resident 신분으로 터보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2019년 발생한 소득을 resident 신분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 재수정 할 수 있을까요..? 또 재수정이 된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뒤늦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올해 제출한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8843 form"에 Enter the number of days in 2019 you claim you can exclude forpurposes of the sustantial presence test 란에 359(2019년에 머문 일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nonresident로 카운트가 되었는가 싶습니다..ㅠㅜ

 

저의 텍스 신분과 관련하여 답변 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Screen Shot 2020-04-15 at 10.00.26 PM.png

 


  • SammyKim 2020.04.15 21:06

    2015년도에 입국하셨으면 2019년 Tax year 까지는 Non-resident 입니다. 내년에 2020년도 W2 텍스 신고 부터 Resident로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아직까지는 Non-resident는 수령 했다는 사례는 못봤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Resident가 되시기 때문에 이를 텍스보고할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Shin 2020.04.15 21:09
    아하, 그럼 2021년에 2020년 때 번 소득을 신고할 시 터보 텍스를 사용해도 되는거겠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맞는지 아닌지 너무 답답했는데 빠른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4.15 22:00
    네 21년 초에 2020년에 받은 W2로 텍스 보고 하실때 터버텍스 사용하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Shin 2020.04.16 20:27
    정말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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